사회와 경제/사회정보

주 69시간 근무제 제안 및 도입배경, 논란(feat. 재검토 지시)

해보자구 2023. 3. 14. 14:46

주 69시간 근무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에서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근무제입니다.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의 관련 법안에 대해서 재검토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주 69시간 근무제 도입의 제안배경과 함께 이에 따른 논란과 장점, 단점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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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9시간 근무제 재검토 지시 썸네일 이미지
주 69시간 근무제, 윤 대통령 재검토 지시

 

 

 1. 주 69시간 근무제 알아보기

 

 

 

 

주 69시간 근무제란?

현재 시행 중인 주 최대 52시간인 노동 시간을 최대 주 69시간으로 늘리는 대신, 52시간 이상 초과근로한 시간만큼 이후의 근로 시간을 줄이거나 휴가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여 업무량이 많은 주에는 주 최대 69시간을 업무를 하지만, 비교적으로 업무량이 적은 주에는 기존의 최대 52시간보다 근로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이번 주에 늦은 시간까지 업무를 많이 했으면, 더 일한 만큼 다음 주에 쉴 수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최대 근무시간은 늘지만, 장기 휴가가 있으므로 평균 근무시간은 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2. 주 69시간 근무제 도입배경

 

고용노동부와 윤 정부는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가 획일적인 통제로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으로 연장 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노사 합의로 '월'이나 '분기' 또는 '반기', '연' 단위로까지의 넓히며 다양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배경으로 주 69시간 근무제가 도입 및 시행될 예정인지 아래 주요 항목들을 통해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1. 2022년 대통령 선거기간 중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비판 주장
  2. 2022년 4월, 중기부 장관 및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비판적 의견 발언
  3. 2022년 5월, 고용노동부의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을 예고
  4. 2022년 10월, 30인 이상 사업장 최대 64시간 근무 가능 발표
  5. 2022년 12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근로시간 개편안 권고
  6. 2023년 3월, 주 69시간 근무제 개편 방향으로 결정
  7. 2023년 3월, MZ세대 의견 면밀히 반영하여, 재검토 실시

 

 3. 주 69시간 근무제 논란

 

과로로 스트레스 받고 있는 근로자 이미지
과로로 스트레스 받는 근로자

 

현실성이 떨어지는 제도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인 '근로시간의 총량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자유롭게 장기 휴가를 쓰게 할 것'이라는 핵심적인 두 내용이 대한민국의 근무 환경 속에서 현실적으로 성립이 가능한 지에 대한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주 69시간 근무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될 노동자, 직장인들의 반응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반응은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 중에 있는데도 근무시간이 길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짧고 이 만큼 행복지수가 낮은 대한민국에서 주 69시간 근무를 통해 더 일하고, 더 쉬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장기부재로 인한 업무공백

주 69시간 근무제가 시행되었다는 가정하에 업무량이 밀려 열심히 근무한 후에 장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도, 비교적으로 길어질 수 있는 공백을 다른 근무자가 업무를 대신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에서 장기 부재중인 직원의 업무를 도맡아 하기는 더욱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눈치 보며 연차를 사용하는 사람도, 또 부재중인 동료의 업무를 대신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현재 사용이 가능한 휴가도 사용하지 못하는 근로자들도 많을 정도로 잡플래닛 등의 기업평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악용 가능성

사업주가 주 69시간 근무제를 통해 탄력적으로 직원들이 더 일한 만큼의 시간을 보장해주지 않거나, 일한 만큼 임금을 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가 아닌 '월', '분기', '반기', '연' 등 관리 시간의 범위를 확대할수록 근로자 개인이 스스로 업무시간과 휴게시간을 계산하는 등 관리하기가 어려운 점을 사업주가 악용할 경우에는 주 69시간 근무제를 시행한 정부에서도 일일이 파악하고 예방하고 조치하기가 어려운 점이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근무시간 내 의무 휴게 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해 근무시간을 일부러 늘려 2교대로 진행되고 있는 근무시스템을 가진 사업장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악용되어 시행될 우려가 있습니다.

 

초과근무 보상 없는 포괄임금제

주 69시간 근무제에 대한 위와 같은 논란과 불안요소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포괄임금제와 맞물려서 무임금 노동 시간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원래 추가근무수당을 산정하기 어려운 직종의 수당을 급여에 합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포괄임금제가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을 최대한 주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가령, 주 52시간 근무제를 바꿔 말하면 결국 주 정규근로시간 40시간에 더해 최대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인데,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포괄임금제를 근거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기도 합니다.

 

근로자 건강권 침해

근로자는 로봇이나 기계가 아닌 사람입니다. 주 69시간 근무제를 통해 업무량이 많은 기간에는 과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또 과로한 만큼의 휴식을 보장해 준 다는 것은 과로를 정당화시키는 수단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과로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스트레스를 통한 질병이나 질환에 노출될 수도 있으며, 심하게는 과로사를 당하거나 신체에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기계나 로봇도 장시간 작동하게 되면 누적된 사용량에 의해 손상이 발생하는데, 사람인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권을 보장해주지 않는 주 69시간 근로제는 정치인들의 탁상공론일 뿐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입니다.

 

 

 4. 주 69시간 근무제, 재검토 지시

 

2022년 3월 6일 고용노동부에서 입법을 예고한 근로자의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유연화 법안과 관련하여, 윤 대통령은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여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라고 김은혜 홍보수석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에 MZ노조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는 근로조건 최저기준을 높여온 국제사회의 노력과 역사적 발전을 역행하는 요소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혀 윤 정부와 고용노동부가 시행을 추진 중에 있는 주 69시간 근무제에 강경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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