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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가입조건, 신청방법 총 정리(feat.청년희망적금 비교)

해보자구 2023. 3. 8. 15:20

월 70만 원을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청년 핵심 공약으로써 2023년 6월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 기여금은 개인 및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결정되며, 소득이 높으면 납입금의 3%에 달하는 기여금을, 소득이 낮으면 6%의 기여금을 지원하는 식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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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예정 썸네일 이미지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예정

 

 

 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최대 월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하여, 만기 시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정부 금융 상품입니다.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심의 등을 거쳐 ‘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이 3,678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2.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연령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기준으로 2004년생에서 1989년생 즉, 만 19세~35세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병역이행을 했을 경우에는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되고 복무기간만큼의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년간의 군 복무기간이 있었다면, 만 37세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소득 조건

청년도약계좌의 소득 조건으로는 이전에 출시한 청년희망적금에 비해 소득 요건을 더욱 완화한 조건으로써 개인소득이 연 6,000만 원 이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청년이 해당됩니다. 개인소득은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 모두 포함하는데, 가구 소득 중위 180%는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세전 374만 원, 2인 가구의 경우 622만 원입니다.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월 소득 3,740,205원 6,221,079원 7,982,668원 9,721,735원

※ 2023년 중위 소득 180% 기준

 

 

 3. 청년도약계좌 vs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 중복 가입 여부

청년도약계좌를 중심으로 한 연계지원을 통해 실질적 자산형성 지원효과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방침으로 살펴보았을 때 정부 지원 상품으로써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의 중복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청년 지원상품을 연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가입을 허용하며, 동시가입이 허용되는 상품으로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이 있습니다.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중도해지(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 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를 포함한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을 허용합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긴급한 자금수요가 생기더라도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예적금담보부대출(가산금리 수준 조정) 등의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으며, 청년도약계좌 만기 이후에도 청년들이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검토 중이고 추진 중인 지속적인 지원 방안의 계획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 정책상품 이용 시 우대금리 제공
  2. 예·적금 납입내역 개인신용평가 가점 반영
  3. 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취급기관이 모집되고 나면 취급기관의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하게 되며, 현재 단계로써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모집된 이후 협의를 거쳐 취급기관 목록, 상품금리, 가입신청 개시일 등의 사항을 최종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년희망적금과의 비교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지원형 적금 상품으로써 사회 초년생, 저소득층 청년들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상품이며,  청년도약계좌에 비해 혜택이 장점이나 가입 조건이 까다로운 점은 단점이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 청년희망적금 공통점
    • 이자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점.
  • 청년도약계좌 / 청년희망적금 차이점
    •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청년희망적금의 까다로웠던 가입조건에 비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대상이 더 완화되어 신청할 수 있는 청년의 범위가 더 늘어났다는 점.
    •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개인소득 3천6백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천6백만 원 이하인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소득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만기가 2년인 청년희망저축에 비해 만기가 5년으로 긴 점.

 

 

 

 

 

 4. 청년도약계좌 유의사항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이 4,800만 원(총 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월 7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60만 원)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5년 동안 해지하지 않고 만기까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본인의 수입 및 지출을 잘 살피어 5년 동안 완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지급구조 구조 표 이미지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표

그리고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특별중도해지 사유는 아래의 항목과 같습니다.

  1.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2. 가입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천재지변
  5.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6. 생애최초 주택구입

또한, 연 소득 6천만 원 초과 시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불가하여 정부 지원금을 못 받을 수 있으며, 소득에 따라 최대 납입금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만기 시 목돈이 5,000만 원이 아닐 수 있는 점 반드시 확인할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139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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